홍준표 “기자 2명 명예훼손 2억 소송” vs 박훈 변호사 “불세출 스타”

민주당 “기자 괴롭히기 악의적 소송 즉각 철회” vs 홍준표 “언론의 자유는 허위보도 자유 용인하는 것 아냐” 기사입력:2013-07-18 21:26: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의 자유는 진실보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허위보도의 자유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8일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

홍준표 지사는 왜 이런 말을 올렸을까. 자신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보도한 언론사 2곳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8일 트위터에 올린 글

먼저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청을 출입하는 한겨레와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홍 지사가 문제 삼은 한겨레 보도는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기자칼럼(6월21일자)과 부산일보 보도는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제안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6월26일자)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변호인 모델인 박훈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우리 경상남도의 불세출의 스타. 뚝심과 지략을 겸비하신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어제 이 지역 한겨레 기자와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칼럼과 기사를 통해 불가침영역인 자기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셨다”고 힐난하며 소송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언론사를 상대로 한 홍준표 지사의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도지사가 난데없이 도청에 출입하는 부산일보, 한겨레신문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진주의료원 강제 폐쇄를 비판하는 보도를 한 데 따른 일종의 ‘재갈물리기’ 소송이라는 평가”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홍 지사의 이번 소송은 매우 악의적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홍준표 도지사가 국정조사를 ‘꼼수’로 회피한 것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고, 또 홍 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내세웠던 이유들도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판명됐는데, 이를 보도한 언론에 적반하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더욱이 홍 지사는 언론사가 아니라 기자 개인을 상대로 각각 1억원이라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도 건너뛰었다”며 “기자 개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대변인은 “홍 지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언론인들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입길에 오르내렸다. 그릇된 언론관이 지금의 언론자유 침해와 압력행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이 말도 안 되는 ‘권위주의적’인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더불어 버거워 보이는 도지사직도 내려놓으시길 간곡히 권유한다”고 경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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