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의 자유는 진실보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허위보도의 자유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8일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
홍준표 지사는 왜 이런 말을 올렸을까. 자신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보도한 언론사 2곳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8일 트위터에 올린 글
먼저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청을 출입하는 한겨레와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홍 지사가 문제 삼은 한겨레 보도는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기자칼럼(6월21일자)과 부산일보 보도는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제안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6월26일자)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변호인 모델인 박훈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우리 경상남도의 불세출의 스타. 뚝심과 지략을 겸비하신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어제 이 지역 한겨레 기자와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칼럼과 기사를 통해 불가침영역인 자기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셨다”고 힐난하며 소송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언론사를 상대로 한 홍준표 지사의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도지사가 난데없이 도청에 출입하는 부산일보, 한겨레신문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진주의료원 강제 폐쇄를 비판하는 보도를 한 데 따른 일종의 ‘재갈물리기’ 소송이라는 평가”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홍 지사의 이번 소송은 매우 악의적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홍준표 도지사가 국정조사를 ‘꼼수’로 회피한 것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고, 또 홍 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내세웠던 이유들도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판명됐는데, 이를 보도한 언론에 적반하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더욱이 홍 지사는 언론사가 아니라 기자 개인을 상대로 각각 1억원이라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도 건너뛰었다”며 “기자 개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대변인은 “홍 지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언론인들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입길에 오르내렸다. 그릇된 언론관이 지금의 언론자유 침해와 압력행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이 말도 안 되는 ‘권위주의적’인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더불어 버거워 보이는 도지사직도 내려놓으시길 간곡히 권유한다”고 경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
홍준표 “기자 2명 명예훼손 2억 소송” vs 박훈 변호사 “불세출 스타”
민주당 “기자 괴롭히기 악의적 소송 즉각 철회” vs 홍준표 “언론의 자유는 허위보도 자유 용인하는 것 아냐” 기사입력:2013-07-18 2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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