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재판장 향해 신발 던진 ‘북한 찬양’ 방청객 징역 1년6월

이혜성 판사 “계획적으로 북한을 찬양한 후 재판장 향해 신고 있던 신발 던져 대한민국의 사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 무겁다” 기사입력:2013-07-17 20:01: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방청하다가 북한을 찬양하며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이 있는 법대를 향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진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B(58)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지켜보던 중 재판부가 항소 기각을 결정하자, 30여명의 방청객이 있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크게 외친 후 재판장 및 배석판사들이 앉아있는 법대를 향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던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모욕함과 동시에 재판 직무를 담당하는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에 대해 폭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 등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 총 24건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법정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이혜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 다시 전파성이 큰 매체인 인터넷을 이용해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소지 또는 반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특히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한 후 재판장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대한민국의 사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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