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는 18일 KIKO 소송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기사입력:2013-07-15 14:12: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은행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다.

‘KIKO’란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에서 따온 말로,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 헤지 계약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10분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KIKO 소송(부당이득금반환) 3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공개변론은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동시 생중계될 예정이다.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이 개정 및 질문, 답변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변론은 2008년 외환 위기 과정에서 KIKO 계약을 둘러싸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중소기업과 은행의 이해관계 충돌을 공개변론을 통해 심리함으로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민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전문적인 금융상품에 관한 구두 변론, 전문가의 진술과 재판부와의 직접 문답을 통해 분쟁의 핵심과 구체적 정의에 대한 깊이 있고 충실한 심리를 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KIKO 계약이 무효・취소・해지되거나 은행들이 KIKO 계약에 따른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KIKO 계약에 따라 은행들에게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다. 또 은행들이 KIKO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KIKO 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등에 위반해 무효인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KIKO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KIKO 계약 체결과정에서 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KIKO 계약에서 은행이 콜옵션의 행사통지를 해야 하는지 등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인 공개변론의 취지, 진행순서 등에 대해 10분 정도 설명하고, 원고측 소송대리인(KCL, 대륙아주)과 피고측 대리인(김&장)이 각 30분가량 변론에 나선다.

전문가들의 참고인 의견진술도 듣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소송대리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시간도 예정돼 있다. 이번 공개변론은 3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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