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3년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2013년도 상반기에 새롭게 발굴한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40건, ‘헌법 합치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 81건 등 총 121건의 법령정비 과제가 포함돼 있다.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에는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과제(11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과제(5건), 사회적 약자 배려 과제(8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개선 과제(16건)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사례를 보면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정비 ▲냉방시설 배기장치 설치 시 낙하 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정비 ▲외국인 근로자 휴면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실시 ▲초・중등학교에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 ▲보험상품 광고 시 불리한 내용도 보장내용 설명과 동일한 음성 강도와 속도로 고지하도록 정비 ▲학원 수강료의 환불 기준 세분화 등이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 이번에 보고한 법령정비 과제의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계획된 정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입안 지원, 사전 법제심사,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입법과정상 고충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 생활불편 해소하고, 헌법정신에 맞게 법령 고친다”
법제처, 2013년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기사입력:2013-07-11 11: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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