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진대가 ‘뇌물수수’ 박종기 전 태백시장 징역 1년 확정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태백시 공무원 및 태백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게다가 뇌물이 재산증식에 사용돼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13-07-11 11:39:2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백시장 재질 시절 공무원 승진 청탁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종기(65) 전 태백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종기 태백시장은 2008년 7월 태백시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A씨로부터 사무관 승진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기소됐다.

1심인 춘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종기 전 태백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최종적인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소속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태백시 공무원 및 태백시민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있는 등 폐해도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위 뇌물을 피고인의 배우자가 자녀의 아파트 구입자금 중 일부로 사용해 결구 뇌물은 피고인 일가의 재산 증식을 위해 사용된 것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는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형량도 가벼워 부당하다”며, 반면 박종기 전 시장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검사와 박종기 전 택백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속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한 점과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40년 이상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태백시장 재직 시절 승진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박종기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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