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유 계량기를 조작해 유류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7000만원을 챙긴 주유소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범지사실에 따르면 대구 동구에서 주유소(휘발유 주유기 6대, 경유 주유기 4대 설치)를 운영하는 A(39)씨는 설치된 휘발유 주유기 3대, 경유 주유기 4대의 프리셋(키판) 중앙처리장치를 조작해 주유금액을 입력하고 주유하는 경우 휘발유 정량의 4.3%, 경유 정량의 3.5%가 미달돼 주유되도록 변조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모두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그러나 A씨는 “주유기를 변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량에 미달해 주유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주유기 설치 당시에는 계량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단속 당시인 2011년 8월에는 7대의 주유기에 정량이 미달해 주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7대 주유기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작 당시의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이 입력돼 잠금장치가 돼 있었다.
결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기,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백정현 판사는 최근 주유소 업자 A(3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유기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정량에 미달하는 주유를 하고는 마치 다른 주유소보다 헐값에 판매하는 것처럼 다수의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유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을 엄벌함으로써 동종의 범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낙뢰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상 등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정량미달로 판매해 취득한 이득액이 약 1억7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계량기 조작해 기름 적게 넣어 준 주유소업자 징역 10월
백정현 판사 “유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여 죄질 매우 좋지 않다…엄벌함으로써 동종 범행 예방 필요” 기사입력:2013-07-03 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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