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약혼녀의 데이트 장면과 양가의 상견례를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은 사진과 기사를 삭제하고, 정용진 부회장 부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공적인물 또는 그 관련자에 대해 언론기관이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한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D사는 2011년 4월 비공개로 진행된 정용진 부회장과 약혼녀 한OO씨 양가 가족모임 및 정 회장의 데이트 장면 등을 취재한 후 <(단독) 정용진ㆍ한OO, 극비 상견례 포착…신세계 로얄패밀리 총출동>, <즐거운 정용진 vs 수줍은 한OO…사진으로 본 양가 상견례>라는 제목의 기사 등 6건을 보도했다.
이를 확인한 정 부회장 부부는 보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D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보도내용과 사진들은 다른 언론매체들과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에 정 부회장 부부는 “양가 가족의 상견례 행사와 데이트 장면 등을 보도해 사생활을 침해했고, 또한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상태에서 초상을 포함한 사적인 생활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이 포함돼 있고, 대화를 몰래 엿들어서 인용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취재방법 또한 위법하다”며 위자료와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부부가 인터넷신문 D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정용진 부회장에게 500만원, 부인 한OO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문제된 사진과 기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용진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원고 한OO의 경우에는 정용진과의 결혼이 예정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용진과 같은 ‘공적 인물’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대중적인 관심이 한OO의 초상권보다 더 우월한 이익이 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 분위기나 한OO의 옷차림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내용 및 촬영한 사진들은 원고들이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보이며, 위와 같은 취재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족생활 내지 일상생활이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관찰되는 것을 넘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이를 기록한 결과물이 사회 일반에게 노출됨으로써 받는 피해의 정도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이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접근하고 밀착해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ㆍ미행하거나 그들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는 등 원고들의 사적 영역을 무단히 침범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위자료 액수와 관련, “이 사건 보도의 경위와 게재된 기사의 내용,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특히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보도의 중단을 요청했으나, 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기사의 내용이 다른 언론매체들과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D사와 기자들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012년 3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원고 한OO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D사와 기자들의 상고(2012다31628)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부부가 인터넷언론 D사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기사와 사진을 삭제하고 정용진 부회장에게 위자료 500만원, 부인 한OO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싣는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고, 원고 한OO의 동의 없이 그녀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게재해 보도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 정용진과 약혼녀 상견례ㆍ데이트 ‘몰카’ 사생활침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위자료 500만원, 부인 한OO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사진과 기사 삭제 기사입력:2013-06-27 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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