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6일 전자우편을 이용한 송달 방법 도입과 절차별 전자소송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해 지난 21일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전자소송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자소송규칙의 주요 내용은 전자소송을 도입한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 재판부에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우편법상 ‘전자우편’을 이용한 송달방법(e-post 송달방식) 적용 등이다.
또 전자소송에서 송달의 요건이 되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되,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우편법상 ‘전자우편’을 이용한 송달방법(법원에서 우정사업본부에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전자문서를 출력해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방식), 이른바 ‘e-post’ 송달방식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독촉절차에서도 ‘e-post’ 송달방식을 도입했다.
대법원, 전자우편으로 송달…전자소송규칙 개정
기사입력:2013-06-26 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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