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국정원과 새누리당 오발탄!…국가권력이 미쳤다”

“오늘부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칭하지 않는다”…“박근혜 만나는 시진핑 주석의 첫마디가 ‘나와 대화한 회의록도 공개할 건가요?’라고 하지 않을까요?” 기사입력:2013-06-25 14:07: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이재화 변호사는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정원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칭하지 않기로 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국기문란범행을 한 장본인인 국정원이 자신들의 범행을 덮으려고 원본과의 동일성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확인되지도 않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고, 대통령이 이를 묵인하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이건 나라도 아니다. 법치와 민주라는 말이 아깝다”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정원의 쿠데타를 보면서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칭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를 포기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녀는 그저 국익도 민주주의의 가치도 모르는 패악무도한 정치패거리의 우두머리에 불과하다”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 이재화 변호사가 24일 밤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재판에서 사본과 발췌본은 원본과 대조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때만 증거가 된다”며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본은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된 바도 없고,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발췌하였는지도 확인된 바도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없었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오발탄!”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전후맥락 없는 짜깁기 발췌록 의혹. 국정원의 정략적 의도가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국가권력이 미쳤다”고 통탄하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사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저항권이다”라고 목놓아 외쳤다.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본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지에 대한 시비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알기 쉽게 풀어 정리했다.

그는 “내가 속기사에게 녹음테이프를 풀어 녹취록을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속기사가 임의로 1부를 보관했다면 속기사가 보관한 녹취록은 내 문서다”라며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대통령 지시로 녹취록을 만들어 임의로 보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이다”라고 꼭 찍어줬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이 선거개입사건을 덮기 위해 정상회담회의록 발췌본을 공개했으나 자신의 범행은 덮지기는커녕 또 하나의 범죄가 추가됐다”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요지는 개성공단의 연장선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추진 조항에 충실한 발언이다.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 회의록상의 발언에는 아무런 하자가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회의록 공개로 박근혜가 대선 때 ‘노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이었음이, 서상기 의원의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고드린다고 했다’는 발언이 근거 없는 것임이 드러났다”며 “두 사람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에 견줘, 이 변호사는 “박근혜 만나는 시진핑 주석의 첫마디가 ‘나와 대화한 회의록도 공개할 건가요?’라고 하지 않을까요?”라고 이번 발췌록 공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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