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람상조 ‘폐업 후도 상조서비스 보장’ 허위ㆍ과장 광고”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정당 기사입력:2013-06-17 11:44: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조전문회사인 보람상조 그룹 계열사들이 “회원들은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회원모집 광고를 한 것은 허위ㆍ과장 광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 등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보람상조는 유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회사의 존페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 받으실 수 있는 행사보장제도 등 고객중심의 계약조건을 제시합니다”라며 광고했다.

보람상조프라임은 별도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보람은 상조보험공제회에 가입돼 있으며, 이는 한국소지바보호원에서도 인정한 안전장치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회사의 존폐와 전혀 관계없이 행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보람상조개발 등이 상조보증회사들에게 위탁한 금액은 2009년 3월 기준으로 9억 원 내지 41억 5400만원으로 회원들로부터 받은 납입금 총액의 2% 내지 4.4%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0월 보람상조 계열사들이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행사보장제도 또는 상조보증회사들을 통해 회원들에게 상조서비스 이행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또한 마치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31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보람상조 계열사 4곳은 “위 광고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상조보증의 범위 및 보험약관 준수 여부를 오인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어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 보람상조 계열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람상조는 기존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고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던 ‘상조보증’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행사보장제도’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원고들이 폐업 등으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라도 상조보증회사를 통해 상조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보람상조프라임은 패소했다. 재판부는 “보람상조프라임 광고는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보보증회사들이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데 불과한 상조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에게 전체적으로 원고가 폐업하더라도 전부 이행보증이 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상조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패소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보람상조프라임이 상고했고,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의 광고가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보람상조프라임 패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폐업 후 행사보장제도’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원고들이 폐업한 후에도 상조보증제도를 통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에게 상조서비스 제공이 보장될 것이라고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원고들은 중앙일간지 광고나 광고책자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상조보증에 가입돼 원고들이 판매하는 상조서비스 제공 상품이 안전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홍보해 왔으므로, 이러한 광고를 함께 접한 소비자로서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폐업 후 행사보장제도’ 광고는 상조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접한 소비자에게 전체적ㆍ궁극적으로 폐업한 후에도 상조보증제도를 통해 정상영업 때와 마찬가지로 상조서비스의 이행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인상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상조서비스 제공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이 상조보증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행사보장제도라는 표현만을 사용했으므로 ‘폐업 후 행사보장제도’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원고들의 폐업 후에도 상조보증제도를 통해 상조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것은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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