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청 공무원 노후 대비용”

성명 “특허청 염치없고 뻔뻔한 행태…거꾸로 가는 변리사법 개정 작업 즉시 중단” 기사입력:2013-06-13 18:14: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허청이 발표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변리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와 특허청 공무원들의 노후 대비용으로 변질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1일 특허청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52년 만에 변리사법 전부 개정시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거꾸로 가는 변리사법 개정 작업 즉시 중단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비난했다.

전부 개정시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영업이나 물건 표시, 생물 품종이나 유전자원 등 신 IP분야까지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감정 평가는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야까지 모두 변리사의 고유 업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 규제개혁 완화의 일환으로 2000년에 폐지된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자동 자격증 부여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특허청 심사, 심판 10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에는 구술시험 등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조항’을 삽입하기도 했다.

변협은 “변리사 업무가 특허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표, 디자인, 저작권법 등 비기술적 분야가 포함돼 있어 오히려 법학, 경제학, 인문학 전공자들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출신자에 한정해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본래 변호사의 고유 직무 범위에 포함됐던 변리사 업무를 따로 떼어 변호사들을 배척하겠다는 선언은 이번 전부개정안이 변리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변협은 “이번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은 지적재산권, 세무, 공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변호사로 양성해 국민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모순적 입법 활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양한 전공과 전문성을 갖춘 수많은 이공계생과 변리사들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피땀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청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거꾸로 가는 개정안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영역을 수성하려고 염치없고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특히, 특허청에서는 변호사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자 이해당사자인 변호사업계에는 공청회를 한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고 은근슬쩍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변호사업계의 항의를 받고 마지못해 공청회에 참여하게 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이와 같이 국가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변리사법 전부개정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이번 개정작업이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변리사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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