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 판결나도 ‘기소의견’ 경찰에 책임 못 물어”

창원지법 “공소제기 여부 결정은 검사가 하기 때문…도저히 합리성 없는 경우만 귀책사유” 기사입력:2013-06-10 16:00: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한 경우, 비록 나중에 재판을 통해 무죄가 났더라도 경찰과 검사에게 책임을 따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 Y씨가 아파트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아파트 현관에 부착했고, 이에 Y씨가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B씨는 A씨와 Y씨를 조사한 다음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Y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유인물을 아파트 현관에 부착해 Y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1년 9월 항소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로 판단해 그 무렵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A씨는 “수사과정에서 경찰관 B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경찰은 Y씨와 대질신문을 할 때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제출하려던 증거를 접수하지 않고 대질신문도 하지 않은 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16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주식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가 자신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8127(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피의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독점적 권한이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의 (기소)의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행위에 원고가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질조사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경찰)가 원고에게 대질신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약속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대질신문을 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의 진행상황 등에 비춰 수사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피고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의 증거제출 행위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증거제출 행위를 방해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더라도 원고로서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에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입증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은 “객관적으로 봐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나중에 재판과정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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