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앓던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할아버지 선처

청주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피해자 수발 도맡아 해왔고, 본인도 뇌종양 앓고 있어 사리판단능력 상실” 기사입력:2013-06-04 19:01: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73세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할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77)씨는 지난 4월 10일 충북 괴산군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내(73)가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두경부손상 및 실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5월 30일 아내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십 년간 고락을 함께해 온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거동조차 자유롭지 않아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 머리를 흔드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까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수발을 도맡아 돌보아 오던 중 뇌종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리판단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파킨슨병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데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인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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