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옐로카드…검찰은 격려

“법무부장관이 원세훈 구속영장청구 막는 게 사실이면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하는 것” 기사입력:2013-06-03 23:17: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사실상 옐로카드를 꺼내 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검찰에는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검찰청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법무부가 일주일 넘게 결정을 미룸으로써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변회는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언제든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통해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따라서 검사의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의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규정해 구체적 사건의 처리가 정치적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또 “심지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만을 주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지시할 수 없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막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는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국민적 합의 사안이고, 현재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됐다”며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울변호사회는 “검찰 역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는 데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어야 할 것이고, 그것만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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