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도청 앞 ‘노숙시위’ 노동운동가 집행유예

철거 행정대집행 나선 공무원들에게 각목 휘두르며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기사입력:2013-06-02 14:27: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시위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에게 각목을 휘두르며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노동운동가 오OO(44)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 다른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인 오OO씨 등은 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앞 인도에 목재깔판 3개, 각종 취사도구, 침구류 등을 쌓아 비닐 및 천막을 덮어 놓고 노숙투쟁이라는 명목으로 노사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장으로 사용했다.

이에 제주시장은 3회에 걸쳐 자진 철거할 것을 계고했으나 불응하자 2011년 3월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 철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그러자 이들은 철거대집행 중인 공무원들에게 “가만히 내버려 둬라. 가까이 오지 말라”며 각목을 휘둘러 위협하고, 현수막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공무원들의 정당한 행정대집행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012년 1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운동가 오OO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등 4명에게 징역 3~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국가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심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오OO씨 등 2명은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건은 이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지난 5월23일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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