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탄생 비밀 베일 벗나…대법 “방통위는 자료 공개하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서 승소 기사입력:2013-05-28 12:04:0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자의 선정ㆍ승인 과정에 대한 정보를 밝히기를 거부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자료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24일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11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7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종편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 승인을 의결한 방통위의 제80차 회의록(2010년 12월 31일) ▲방통위에 보고된 종편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심사결과 보고서 ▲종편 등 방송채널 사업승인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ㆍ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 ▲종편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종편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 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하지만 방통위는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 개인에 대해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이 행사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종편사업자 승인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방통위의 방송사업자 승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종편 방송사업의 승인과정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종편 방송사업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ㆍ승인 됐는지 검증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의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2012년 5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11구합24323)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9조 1항 단서 조항에 일정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3조 4항은 위원회의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규칙을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결국 피고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 한 아무 위원에게나 위해를 가하리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이러한 막연한 우려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는 점, 회의록 공개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유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ㆍ구체적이고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는 어느 모로 보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통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이미 완료한 마당에 심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향후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의 심사업무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복참여 주주와 특수관계자(법인) 참여 현황에 대해서도 “이 정보들은 신청법인의 주주들이 방송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해 적법하게 구성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인 점,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 스스로 방송사업자 선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신청법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출처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등은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방통위의 상고(2013두3825)로 대법원으로 올랐으나, 대법원 역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방통통신위원회의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봐도, 상고인의 상고이유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베일에 싸여있는 종편 탄생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겠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가 하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게조차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했다”며 “그러나 마침내 대법원의 최종 심판이 내려져 2년에 걸친 행정소송은 방통위의 패소로 일단락됐고, 그간 방통위가 꼭꼭 감춰왔던 종편 심사 자료와 주주명단 등이 마침내 드러나게 됐다”고 환영했다.

언론연대 전규찬 대표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시민의 상식과 법의 취지에 맞게 지극히 타당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방통위의 비호 속에 탄생한 종편은 온갖 저질방송과 편파보도로 개국 1년여만에 언론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종편 승인 과정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종편 승인 검증TF를 구성해 종편 탄생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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