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래방 앞 골목길에 맹견 3마리를 묶어놓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노래방 업주에게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경남 경산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A씨는 2012년 8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27일까지 노래방 앞 골목길에 세퍼트 1마리, 시베리안 허스키 1마리, 골든 리트리버 1마리 등 3마리를 쇠줄로 묶어 놓았다.
이들 개들은 덩치가 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서워했고, 검찰은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윤권원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만약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5만원으로 환산해 12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 골목길에 맹견 3마리를 묶어놓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래방 앞 골목길에 맹견 3마리 묶어 놓은 업주 벌금형
대구지법 윤관원 판사, 일반교통방해죄 적용해 벌금 60만원 선고 기사입력:2013-05-23 1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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