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료들에게 직장 상사의 비리에 관한 뒷담화를 했더라도,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험회사 직원인 A(48)씨는 2009년 10월 동료들과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같은 부서 부장에 관해 “H부장의 비리를 알고 있다”며 뒷담화를 했다.
H부장이 보험 사건을 처리하면서 뒷돈을 받고 무마해 줬고, 이 돈의 일부를 부회장에게 건넸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부장의 지휘를 이용해 부당하게 조사를 방했다고 말했다.
A씨의 얘기는 사내로 퍼져 특별조사팀이 구성돼 A씨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사가 벌여졌고, 조사 결과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A씨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H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황승태 판사는 2011년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부의 문제를 동료 직원들에게 언급한 것이라도 해도 타인의 부정과 비리와 같은 민감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진술은 전파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실제로 전파돼 직장 내에 광범위하게 퍼졌다”며 “따라서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곡개의 보험금 지급 및 환급 과정에서 내부 직원의 비리가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대표이사에게 이를 제보해 특별조사팀이 구성될 예정이었고, 그 무렵 동료 직원에게 자신이 가진 의혹을 제기한 점, 실제 조사팀의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동료에게 말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2012도15345)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직장 상사에 대한 뒷담화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리와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명예훼손죄의 허위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사실로 믿은 상사 비리 뒷담화…허위라도 명예훼손 아냐”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기사입력:2013-05-18 12: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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