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팬클럽 ‘근혜동산’ 간부들 선거법 위반 벌금형

대전지법, 행사장에서 식사 제공하거나, 참석회비 대신 내주며 기부행위 한 혐의 기사입력:2013-05-14 21:52: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팬클럽인 ‘근혜동산’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비회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팬클럽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Y씨는 박근혜 팬클럽 모임인 ‘근혜동산’ 중앙본부 문화예술위원장이고, L씨는 ‘근혜동산’ 대전본부 본부장, J씨는 ‘근혜동산’ 대전본부 회원.

이들은 지난해 대선 전인 11월16일 ‘근혜동산’의 대전본부 정기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Y씨와 L씨는 ‘근혜동산’ 대전본부 정식회원이 아닌 비회원들에게도 입회신청서를 받아 참석시켰다. 당시 행사장 입구에 입회신청서를 비치한 다음 비회원 72명으로부터 1인당 회비 1만원을 받고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준비한 뷔페 식사 1인당 2만3000원 짜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J씨는 자신의 부탁으로 행사장에 온 22명의 참석회비 22만원(개인당 1만원)을 내신 내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근혜동산’ 간부인 Y씨와 L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J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임박해 예비후보였던 박근혜를 지지하는 팬클럽 행사를 개최하면서,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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