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인이 돼 처음으로 하는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년이 된 A씨는 작년 12월 19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B아파트 노인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투표를 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대통령 후보자 및 경남도지사 후보자에게 각 기표한 투표지 2장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그런 다음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렸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첫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촬영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투표용지 몰래 ‘인증샷’ 찍은 스무살 벌금 30만원
울산지법 “첫 투표 기념하기 위해 촬영했을 뿐,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 없어” 기사입력:2013-05-14 1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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