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 옛 법원공무원노조)는 14일 “근로자의 날(5월1일)이 관공서에서는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로 인해 휴무하지 못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공무원노조가 14일 청구한 헌법소원 접수증
먼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인 1998년 12월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호가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원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비단 법원공무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함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들도 덩달아 근무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 또는 검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법원에 출장소를 둔 은행, 청소용역업체 등 많은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이 애꿎게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못하고 근무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는 것.
법원노조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헌법소원은 공익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전체 공무원은 물론 공무소와 관련돼 덩달아 근무해 오던 근로자들도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2012년 5월1일 이후에 법원공무원에 임용돼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맞아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법원공무원 150명이 참여했다. 다만 원활한 심판청구를 위해 법원노조 차원에서 진행한 것.
신입 법원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보면 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원노조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공무원 역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자인 만큼 공무원인 근로자 역시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는 주체가 된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지 못하고 근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근로자들에 비해 공무원 근로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근로자들이 휴무하는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반드시 근무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필요성이나 절실한 이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이 조항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이 공무소의 공휴일로 인정되지 못함에 따라 공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들과 용역업체에 소속돼 공무소에서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무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업종, 예컨대 법원 또는 검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못하고 근무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며 “법원 등 공무소에 출장소를 두고 있는 은행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이 조항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함에 있어서는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휴무를 해야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꾸려나갈 수 있다”며 “비근한 예로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들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면서 체육대회를 열어 부모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공무원인 부모들은 휴가를 내고 체육대회에 참여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아픈 기억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사람들과 휴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속하는 공무원 근로자인 청구인들은 공동체의 일원에서 배제됐다는 자괴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법원노조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쉬어야” 헌법소원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에서 공휴일 규정 않은 건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법원노조 “이번 헌법소원은 공익적 차원” 기사입력:2013-05-14 13: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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