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부장판사 “법원 믿는다” 묘한 여운 왜?

영장심사 예정된 주진우 기자 염두에 둔 걸까?…“과연 구속 사안 해당하는지 생각해 본다” 기사입력:2013-05-13 22:16: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3일 불구속 재판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관례를 언급해 묘한 여운이 남아 눈길을 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1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입니다”라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2006년부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을 확대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즉,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구속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라고 법원 입장을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개의 사건을 보면서 어느 사건이 과연 구속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라며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법원을 믿는 편입니다. 아직까지는.”이라는 말을 남겼다.

▲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3일 트위터에 올린 글

그런데 이정렬 부장판사는 왜 갑자기 이런 글을 올렸을까? 또한 그가 거론한 ‘이슈가 되고 있는 2개의 사건’은 뭘까?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정확히는 짐작할 수 없다. 다만 ‘요즘 이슈’라는 부분에서 그 중 하나는 아마도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왜냐하면 주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는 언론계는 물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장 언론계는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언론의 자유 침해’, ‘재갈 물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14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변호사들도 개별적이지만 트위터를 통해 영장청구에 대해 “부당하다”,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리며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물론 언론자유의 침해라는 주장은 밑바탕에 깔려있다.

검찰개혁을 주도할 위치에 있는 정치권은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민주당, 진보정의당) 법사위원들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즉각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런 검찰의 구태는 신공안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검찰개혁과 언론자유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여야가 합의한 6월중 검찰개혁 또한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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