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급제 택시기사도 통제 받으면 근로자, 퇴직금 줘야”

퇴직한 도급제 택시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근로자로 인정 기사입력:2013-05-13 19:28: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도급제 택시기사’라도, 회사의 통제를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도급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54)씨가 H운수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83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54)씨는 2003년 5월부터 대전에 있는 H운수와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되, 운행일에는 5만~5만7000원의 사납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도급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2011년 2월 퇴직했다.

그런데 H운수가 ‘도급제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자, A씨는 “도급제 택시기사로 근무하기로 약정했으나, 회사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고정적ㆍ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대전지법 김배정 판사는 2011년 11월 A씨가 H운수를 상대로 낸 퇴직금(임금) 청구소송에서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한 만큼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며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12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H운수가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도 2012년 12월 A씨의 근로행태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서약서에는 배차 관련 준수사항, 피고가 지정하는 가스충전소에서의 충전 의무, 피고의 지시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통제를 받는 부분도 있는 점 등에 비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근무기간 중 2003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다른 근로자들의 절반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출퇴근 시간의 제약 없이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을 스스로 결정해 일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근로관계의 종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기간을 뺀 나머지 2007년 이후부터 퇴직일까지만 근로자로 인정해 230만원만 퇴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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