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회계사 친구 취업 돕기 위한 ‘혼인신고’는 무효

서울가정법원 “처녀막 손상 없는 등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 의사가 없다…둘은 친구 관계” 기사입력:2013-05-08 20:46: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공인회계사 남자친구의 회계법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여)씨와 B(남)씨는 2001년경 국내 명문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로서 친하게 지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무렵인 2006년경부터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였다. 이 집에는 A씨의 여동생도 함께 생활했다.

B씨는 2007년 10월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해 2009년 9월 합격했다. 그 무렵 정식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습요건을 갖추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에 수습공인회계사로 채용됐다.

B씨는 2009년 10월 정식 입사를 앞두고 회계법인이 마련한 연수에 참가했다. 그런데 회계법인의 전무는 연수 자리에서 B씨에게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돼 있는 여성인 A씨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물었다.

B씨는 “단순한 친구로서 이성관계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전무는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거론하면서 정식 입사일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에 B씨는 우선 수습기간을 무사히 마쳐야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강박감에 A씨에게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자신 때문에 친구인 A씨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B씨의 요구에 응해 혼인신고를 하는데 협조했다.

그러나 A씨는 뒤늦게 후회가 들었다. 혼인신고라는 중대사를 섣불리 결정했다는 후회가 들어 B씨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B씨가 응해주지 않아 결국 A씨가 B씨는 상대로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A씨가 항소(2012르1765)했고,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년 10월 구청장에게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산부인과에서 진단받은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외음부 육안 관찰 소견상 처녀막의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며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피고의 취업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마쳐진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므로,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이와 달리 판결한 1심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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