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유권등기 맡겼더니 팔아치운 변호사 징역 1년6월

매도위임 받은 것처럼 속여 부동산 팔아 2억6000만원 받아 가로 챈 사기 혐의 기사입력:2013-05-02 11:02: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유권이전등기를 부탁받음에도 매도위임을 받은 것처럼 속여 땅을 매도하며 매매대금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변호사 A씨는 2005년 2월 경기 평택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J씨에게 “Y씨로부터 부동산 6600평을 매각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며 매매대금으로 J씨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부동산 소유자인 Y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매각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중표 판사는 2012년 9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소송위임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도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매도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상당기간 변호사업무를 할 수 없게 돼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상당기간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편취한 금액이 2억6000만원에 이르는 범행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동산 매각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이고 2억6000만원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변호사 A(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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