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형사단독 이승엽 판사는 의뢰인에게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8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세무사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 A씨는 2007년 8월 B씨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억원 정도 나올 것 같다. 나에게 맡겨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여 보겠다.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를 위임받아 대행해 주고 증여세와 양도세를 납부해 줄테니 3000만원을 달라”고 해 3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아버지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대지 두 필지와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재개발업체에 매도하는 것을 상의하기 위해 A씨 세무사사무실을 찾아갔었다.
그런데 A씨는 한 달 뒤에도 B씨에게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 줄테니 3000만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해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한 달 뒤에도 “양도소득세를 2억원 가량 적게 나오도록 해 줄테니 사례금으로 2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2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세금 줄여주겠다”며 8500만원 챙긴 세무사 징역 8월
울산지법 이승엽 판사, 사기 혐의 유죄 인정 기사입력:2013-05-01 1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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