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반려동물, 위자료 청구자격 없고…주인에 상속도 안 돼”

애완견 위탁 맡겼다가 안락사 당한 주인이 애완견 위자료 소송 냈으나 인정 못 받아 기사입력:2013-04-30 13:25: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그 위자료 청구권도 동물 주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25)씨는 2009년 3월 평소 집에서 기르던 개 2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월 14만원의 위탁료를 내는 조건으로 맡겼다.

그런데 동물사랑실천협회는 A씨의 개를 위탁받아 키우던 중 2011년 3월 실수로 유기견(버려진 개)으로 오인해 안락사를 시켰다.

이에 A씨는 안락사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안락사를 당한 애완견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마리당 200만원)를 포함, 모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그 위자료 청구권이 동물 주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였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하성원 판사는 2012년 5월 A씨 등이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개 2마리를 유기견으로 오인한 과실로 안락사를 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락사를 당한 개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권리능력이 없는 동물들이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거나, 위자료 청구권이 견주인 원고에게 상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개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도 2012년 1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자 A씨는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상고(2012다118594)해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애완견 주인 A(25)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인정하고, 안락사 당한 개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의 생명존중 등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음으로, 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애완견과 같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애완견 2마리를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 시킨 사건에서 안락사를 당한 개 2마리 자체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배척하는 대신에 이와 같은 사정까지 참작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외국 사례와도 비슷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관습법(Common Law) 하에서 동물은 일종의 재산으로 간주돼 불법적으로 타인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경우 손해배상은 생명이 없는 단순한 물건에 대한 배상처럼 동물의 시장가격을 적용해 왔다.

다만 반려동물은 일반 물건이 아니고 사람과 개인재산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재산 이상의 지위를 지닌다는 판결도 있다.

독일은 1990년 제정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규정했지만, 동물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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