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할머니 돕다 급류 휩쓸려 사망 몽골 여성들…의사자”

보건복지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의사자 아니다”…서울행정법원 “의사자 맞다” 기사입력:2013-04-29 16:58: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다급한 이웃 할머니의 도움 요청에 따라, 할머니를 돕는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몽골 여성들에게 정부는 ‘의사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법원이 의사자로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몽골인 A(여)씨 2007년 한국에 시집왔다. 당시 B(여)양도 결혼한 엄마를 따라 입국했다. A씨는 B양의 이모로 언니 집 인근에서 살았다.

그런데 2011년 7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A(당시 32)씨는 집에 물이 들어차자 조카인 B(당시 17)양의 집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웃집 할머니 J(당시 79세)씨의 부탁을 받고 폭우가 내리는 중에 배수구를 막고 있는 장판을 제거하기 위해 함께 나갔다가, 배수구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다리 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사인은 익사에 의한 심폐기능정지였다.

이에 A씨의 남편과 B양의 아버지인 유족은 “할머니 J씨의 요청을 받고 구조행위에 나아갔다가 사망하게 됐다”며 의사자인정 신청을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의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할머니 J씨의 증언 때문이었다. J씨는 보건복지부 직원의 현장조사에서 “장판을 제거하러 왔으나, 빠른 물살에 장판이 안 빠진다고 하면서 포기하고 돌아갔다”며, “이 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유족들이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년 7월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망인들이 할머니를 돕기 위해 폭우가 내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배수구를 막고 있는 장판을 제거하려고 한 행위는 구조행위이고, 망인들은 그 구조행위 과정에서 사망했으므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산기슭 아래에 위치한 할머니 집 뒤편으로는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당시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산기슭에서도 토사가 흘러내려 배수구를 일부 막았고, 게다가 빗물에 밀려온 장판까지 얹혀 배수구가 더 좁아졌으며, 그로 인해 할머니 집 앞마당까지 물이 차오르게 됐다.

할머니 J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물이 자신의 집 현관 계단까지 올라와서 집이 전부 물에 휩쓸려 갈 지경으로, 키우던 개가 물에 휩쓸려 가는 것을 이웃 주민이 붙잡아 주기도 했으며, 그런 물난리는 처음 겪어 본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은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서에, “망인들은 J씨의 요청을 받고 배수구를 막고 있는 장판을 빼내려했으나 실패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인명피해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구를 막고 있는 장판을 빼내려고 다시 시도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3월29일 망인들의 유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12구합32589)에서 “피고의 의사자 인정 거부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피해가 발생한 정황에 비춰 볼 때 할머니 J씨의 재산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급박한 위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J씨는 이웃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3차례나 거절당하고 마지막으로 망인들의 도움을 받게 됐던 점, 위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망인들은 배수구의 장판을 제거함으로써 할머니나 재산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침수로 인한 산사태 발생과 같은 중대한 2차적 위험을 방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할머니 J씨는 최초 진술 시 망인들이 다시 장판을 제거하러 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이를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했으나, 이는 자신에게 책임이 따를 것을 염려해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들이 장판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급류에 휩쓸렸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구조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는 점, 급류에 휩쓸린 데 망인들의 부주의나 과실이 다소간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폭우가 내린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그 과실이 구조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보면, 비록 망인들의 사망 과정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망인들은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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