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상대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8일 밝혀 주목된다.
사건은 이렇다. 먼저 서울시 공무원인 유OO(33)씨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내사로 시작해 지난 1월 10일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것은 유씨가 탈북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유씨를 구속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2월 26일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간첩활동을 하던 탈북 화교 출신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인 서울시공무원 유OO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 화교인 유씨는 북한에서 준의사로 근무하면서 화교 신분을 이용해 불법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2004년 4월 중국으로 탈북했다.
그런데 유씨는 중국을 경유해 5회 밀입북을 하는 과정에서 2006년 5월경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됐고, 탈북자 정보수집 지령을 받고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대한민국에 잠입했다는 것이다.
이후 유씨는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를 졸업 후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청에서 탈북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탈북자 관련 단체 활동, 서울시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200여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3회에 걸쳐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합계 2565만원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 수령하고, 위장신분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중국ㆍ독일ㆍ태국 등에 출입국하면서 12회에 걸쳐 이 여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내사를 벌이던 국정원은 검찰과 함께 유씨를 적발해 국가보안법(간첩죄, 특수잠입ㆍ탈출죄, 회합ㆍ통신죄) 위반,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여권법위반 등을 적용해 지난 2월 26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18일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에 구명 요청이 접수돼 민변 산하 통일위원회에서 공익소송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씨를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 7명으로 꾸려진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민변 통일위원회는 검찰이 유씨를 구속기소한 다음날(2월27일)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과 검찰이 ‘억울한 간첩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씨가 탈북 화교인 점을 제외한 국가보안법 범죄 혐의는 유씨의 여동생의 허위진술에 의한 조작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조작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민변이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는 공안 여론 조성과 탈북자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목 하에 불법으로 구금하는 행태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억울한 누명을 국민 배심원단이 보는 앞에서 풀어주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처음이다.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다음달 초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간첩’이라는 국정원 및 검찰과 ‘간첩 조작’이라는 민변이 법정에서 뜨거운 진실공방을 가리게 됐다.
◈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 남매 간첩조작 사건 여동생 긴급 기자회견>
그런데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 통일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 남매 간첩조작 사건 여동생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OO씨의 간첩혐의에 대한 거의 유일한 증거가 여동생의 진술인데, 여동생은 2012년 10월 30일 제주도로 입국한 이후부터 180일 동안 국정원 산하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빠 유씨의 간첩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여동생에 대한 수용이 강제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익소송으로 여동생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신청하기로 하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가 오빠 유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제청구를 했다.
여동생 대한 구제청구사건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호사들은 여동생에 대한 합동신문센터의 임시보호조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씨가 화교라는 사실을 알게 된 2012년 11월 15일 이후부터는 합동신문센터에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해 사실상 감금 내지 구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은 여동생의 수용은 자발적 동의였다고 주장했다.
민변에 따르면 변호인 및 재판부는 여동생이 합동신문센터에 계속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심문했고, 그 과정에서 여동생은 “국정원에서 오빠의 범행을 인정하면 둘 다 한국에 같이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그 말을 믿고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던 것”이라 답변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 통일위원회는 “이러한 회유와 협박 등을 통해 합동신문센터에 계속 구금한 것이므로 여동생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여동생은 조사받는 과정이 힘들고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 괴로워 자살시도를 하기도 했는데 자발적으로 합동신문센터에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국정원을 반박했다.
한편, 여동생에 대해 지난 24일 북한이탈주민지원법상 비보호결정이 있었고, 내달 23일까지 출국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더 이상 여동생이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있을 법적 근거가 사라졌고, 재판부는 여동생에게 출국 전까지 자유롭게 아무 곳에나 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재판이 종결된 이후 변호인단은 여동생을 보호하려고 했고, 국정원 역시 여동생을 다시 데려가려고 해 법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민변은 전했다. 국정원 여직원들이 여동생을 계속 설득했으나, 여동생은 변호인들과 민변사무실로 왔다.
민변은 “민변 사무실에 온 여동생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어 국정원 직원들이 납치를 해 갈 것이 두렵다고 말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공포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신뢰관계가 있던 중국 지인을 만나자 통곡을 하면서 그 동안 국정원 조사에서 힘들었던 일들과 국정원의 회유, 협박 그리고 폭행 사실을 실토하면서 오빠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 국정원 “민변 사과 하지 않으면 형사고소ㆍ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조치”
그러자 국가정보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정원은 2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국정원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민변이 유씨의 혈연관계인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을 번복케 하고 간첩사건을 ‘회유나 협박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민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ㆍ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서울시에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OO씨 사건과 관련, 유씨의 간첩ㆍ특수잠입ㆍ탈출 등 혐의에 대해서는 여동생 진술 외에도 여러 증거가 있다”며 “또 유씨와 같은 고향의 탈북자들도 유씨의 밀입북 정황에 대해 직접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유씨에 대한 수사는 여동생의 진술에서 시작했지만, 유씨의 주거지ㆍ사무실 압수수색 및 동향 탈북자 5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유씨의 밀입북 등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특히 유씨 여동생은 당초 오빠의 간첩 혐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지난 3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여동생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은 모두 녹화돼 있고 폭행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감금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민변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 통일위원회가 주최한 것인데, 국정원이 민변에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오늘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그 문제를 포함해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정 변호사 “국정원이 법적대응? 적반하장…당장 스스로 무덤파라”
한편, 이번 사건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민변 사무차장 출신 이재정 변호사는 28일 트위터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국정원 조작 기자회견 후, 국정원은 민변 변호사들이 국기문란행위를 했다며 사과 안하면 법적 대응한단다”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정원의 위법한 권력남용이 드러났다. 간첩사건 조작문제를 둘째치더라도, 6개월간 법적 근거없이 간첩(?)의 여동생을 기망하고 불법구금한 사실이 어제 밝혀졌다”며 “민변의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신청으로 비로소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6개월간 국정원에 구금된 여동생이 어제서야 구출되었다. 민변이 국정원으로부터 탈취한 것이 아니다. 국정원이 6개월 외부 접촉 못하게 카메라방에 감금하고 폭행하며 받은 진술은 진실이고, 구출되어 민변 변호사들과 하루 있다 한 진술은 거짓이라고?”라고 국정원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 민변이 사과 안하면, 법적대응한다고? 하시라. 당장. 스스로 무덤파시라. 국정원이 행한 공권력 남용, 인권유린은 사과로 될 일이 아니다. 철저히 규명되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화 변호사 “간첩사건 조작 사실이면 국정원은 문을 닫아야”
이와 함께 민변 사법위원회 사법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29일 트위터에 “국정원이 ‘탈북 화교 공무원 여동생을 6개월간 불법감금한 채 폭행과 협박으로 여동생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했고, 이 진술에 근거하여 오빠를 간첩죄로 기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또다시 간첩사건 조작질인가?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탈북 남매 간첩 조작” vs 국정원 “강력한 법적 조치”
탈북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진실공방…국민참여재판 열릴까 기사입력:2013-04-29 12: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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