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아내가 미혼모?…결혼중개업체에 책임 못 물어

김지연 판사 “미혼인 점을 확인하는 것 외에 아이 출산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 없다” 기사입력:2013-04-24 21:01: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중개업체가 결혼 상대방 여성을 소개할 경우 혼인증명서 등을 통해 미혼임을 확인하는 것 외에 아이를 출산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중개비용 980만원을 내고 16살 차이가 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 B씨를 소개받아 결혼했다.

하지만 A씨의 부부생활은 원만치 않았다. B씨는 가족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국제전화를 자주 걸어 통화비가 많이 나왔다. 또 B씨는 자주 외출을 했는데, 그럼 외식을 하고 물건을 많이 구입해 들어왔다. 물론 귀가 시간도 늦었다.

A씨는 B씨의 이런 태도와 씀씀이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둘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B씨는 한국에 들어와 결혼생활을 한지 6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혼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는 미혼모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서울가정법원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B씨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점이 인정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B씨를 소개해준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중개업체가 제공한 B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믿고 결혼했으나, B씨는 미혼모이고, 과거 술집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낭비벽이 심해 순탄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한 채 이혼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결혼비용 2000만원, 6개월간 생활비 등 결혼생황에서 B씨를 위해 지출한 3000만원, 이혼소송 비용과 B씨의 출국비용 1000만원 등 6000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손해 중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지연 판사는 최근 A씨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2가단79437)을 기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체인 피고가 결혼 상대방 B씨를 원고에게 소개하면서 혼인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미혼인 점을 확인하는 것 외에 아이를 출산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B씨가 과거 술집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있다는 점을 피고가 알았다거나 이에 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낭비벽에 대해 피고가 알았다거나 이에 관해 확인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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