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설교를 하던 중 여성의 특정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목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단에 징계권고 결정을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수원 소재 교회의 A목사는 작년 7월 서울에 있는 B교회 당회장 목사가 퇴직해 공석이 되자 월 2회 부정기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당시 설교를 들은 신도들은 목사가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원회 조사결과 A목사는 작년 7월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라는 발언과 그해 9월에는 “하와가 사과 2개를 몰래 따서 삼켰는데, 씨앗은 소화가 안 돼 뱃속에서 점점 올라와 이것이 가슴이 됐다”며 양손을 가슴에 대고 받쳐 올리는 시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해 A목사에 대해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교단에서 A목사에 대해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목사는 “설교 중 (가슴을)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 주더라’라는 말이나 손을 가슴에 대고 음흉하게 받쳐 올리는 행동, 여자들의 치마에 관한 말은 하지 않았고, 성희롱의 의도도 없었으며,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목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권고처분취소 소송에서 A목사의 청구를 기가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언동은 목사인 원고가 약 100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던 중에 한 것이어서, 언동의 상대방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목사와 신도들의 관계에 비춰 신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언동은 성경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여성의 노출과 신체를 비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 실제로 신도들은 설교가 끝난 이후 곧바로 원고를 찾아가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던 점, 원고는 그 이전에 설교를 하면서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라는 성적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신도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설교 중 성희롱 발언 목사…인권위, 교단에 징계권고 정당
서울행정법원 “신도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여 성희롱 해당” 기사입력:2013-04-23 16: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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