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라고 사칭하면서 사기피해자들에게 고소장을 작성해 주며 금품을 뜯어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기피해를 받은 사건을 상담해 주는 등 법률지식을 과시하면서 현재 당뇨병으로 병가 중인 대구지검 소속 부장검사로 행세했다.
이에 A씨는 작년 10월 자신을 검사로 믿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사기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빨리 진행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1769만원을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관련 서류 작성 경비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95만원을 받기도 했고, 특히 자신을 검사로 믿는 B씨에게는 18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약간의 법률지식과 소송경험이 있고 검찰이나 경찰의 업무시스템에 대해 약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 사기피해를 받고 있어 법률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수사기관에 사건청탁을 한다는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편취했다”며 기소했다.
울산지법 정성호 판사는 최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364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 긍정적인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장검사 사칭해 사기피해자들 울린 사기범 징역 10월
울산지법 정성호 판사 “사법 불신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 필요” 기사입력:2013-04-22 1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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