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대 의심 동물도 주인 허락 없이 구출하면 절도죄

특수절도 혐의 동물보호단체 대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기사입력:2013-04-20 15:00: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대를 당한다고 의심되는 동물을 구출해 치료를 해줬더라도, 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대표인 P(42)씨는 2011년 11월 16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주말농장을 지나다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확인해보니 우리에 갇혀 있는 동물들을 발견했다. 당시 우리 안에는 많은 배설물이 쌓여 있었고, 녹이 슨 사료그릇에 먹을 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 후 P씨는 2~3회 더 방문했으나 똑같은 상황이었다. A씨는 이 동물들이 ‘개소주’ 등의 용도로 사육되는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2011년 11월 26일 새벽 3시쯤 회원 3명과 함께 절단기로 철창을 자르고 개 5마리와 닭 8마리를 꺼내 포천에 있는 동물보호소로 데려가 치료하고 예방접종도 시켰다.

하지만 검찰은 P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P씨는 “당시 동물들은 개소주 등의 용도로 사육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배설물이 쌓여 있는 철장에 굶주린 채 유기돼 학대를 받고 있었다”며 “말을 못하는 동물을 대신해 구호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2012년 8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물들을 구호하기 위한 목적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동물들의 건강상태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동물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나 구조,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도 없이 새벽에 소유자 몰래 동물들을 꺼내 간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밝혔다.

이에 P씨가 “보호조치를 취하고자 일시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동물들을 꺼내 온 것일 뿐 피해자의 소유권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동물들을 데려 온 후 예방접종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향유하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P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동물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점유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동물들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P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도 19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P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23)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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