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 못마땅하게 여겨 협박한 노조원 벌금 70만원

울산지법 예혁준 판사 “위해 가할 듯이 협박한 사실 인정된다” 기사입력:2013-04-18 18:43:4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예혁준 판사는 최근 노조원이 비노조원의 업무를 못마땅하게 여겨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시실에 따르면 용접사인 A씨는 작년 1월 울산 남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비노조원 B(53)씨 등을 둘러싼 후 “이 XX 죽여 버릴라, 비조합원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비조합원 XX들은 여기서 일을 못 한다”, “XXX들 현장 밖으로 나가라, 가만히 안 놔 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또한 노조원 C씨도 B씨에게 “현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XXX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했다.

예혁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함으로써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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