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 2세 미만의 유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우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 A씨는 2011년 2월 원생인 K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입에 손수건을 물려 울음을 그치게 한 것을 비롯해 2012년 1월까지 어린이집 원생 7명에게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 또는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A씨는 “피해 아동들이 우유를 먹지 않거나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지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그것이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당 보육교사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성이 있으며 상호간의 진술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이들이 모두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이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수개월 전에 보육교사 등이 아동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하기도 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보육교사)은 사건이 발생한 기간 중 대부분 근무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ㆍ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적게는 수개월, 많아야 2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유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정서적ㆍ육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ㆍ신체적 발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손해배상금으로 일부를 공탁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많이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해 구체적인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끄럽게 운다고 손수건 물린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왜?
송경근 판사 “정서적ㆍ육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는데, 진심으로 잘못 반성 안 해” 기사입력:2013-04-16 1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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