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의심 환자 정보 다른 의사에 누설한 의사 유죄

서울중앙지법 “에이즈 환자 정보 업무상 알게 된 경우 다른 의료인에게 알려서는 안 돼” 기사입력:2013-04-16 12:53: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에이즈 바이러스(HIV,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정보를 다른 병원 의사에게 알린 병원장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비인후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12년 1월 병원에 편도선염 등의 진료를 의뢰하며 찾아 온 B씨에 대해 편도수술 전 검사 중 하나인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HIV(후천성면역결핍증) 수치가 높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정확한 검사를 위해 수술을 미뤘다.

그러던 중 A씨는 처음 B씨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부했던 다른 병원 의사(A씨의 친구)에게 전화해 “B씨가 수술 전 검사를 받았는데 HIV수치가 높게 나와서 부득이 수술을 연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B씨는 수술을 다른 곳에서 받겠다며 돌아갔는데 최초에 진료의뢰서를 그 병원에서 발급받아 다시 찾아갈 수도 있으니 알고 있어라”고 알려줬다.

현행법상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병원장 A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병원장 A씨는 “당시 다른 병원에 알린 것은 수술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의료인에 대한 HIV 전파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당행위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2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씨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건전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HIV 전파를 방지할 목적으로 감염인이 의료인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고, 의료인 또한 사전에 감염인으로 하여금 감염 여부를 알리도록 하거나 업무상 이를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의료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고유예와 관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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