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말도 잘 못하고 임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남편까지 잃은 결혼 이주여성을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해 법원이 다시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못하도록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
필리핀 국적의 A(32,여)씨는 국제결혼중개업자 J(50)씨의 알선으로 2010년 7월 B씨와 결혼해 한국에 정착했으나, 2011년 8월 ‘뺑소니’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하는 불운을 겪게 됐다. 당시 A씨는 임신 8주였다.
남편의 사망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것을 안 J씨는 앞으로 살아갈 길을 걱정하던 A씨에게 “내가 변호사를 고용해 보험금 뿐 아니라, 남편의 퇴직금도 받아주겠다, 교통사고 전문가를 고용해 뺑소니 범인을 잡아 2차 합의금까지 받아 주겠다”고 속였다.
A씨가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J씨는 자신의 딸에게 통역을 시켰다. A씨는 J씨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
이후 J씨는 대리인 행세를 하며 보험사 직원을 통해 A씨에게 지급될 보험금이 1억원임을 알면서도, A씨에게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어 보험금은 7000만원 나올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 보험금이 1억100만원가량 나왔는데, J씨는 자신의 아들과 처의 통장으로 4700만원을 빼돌렸다.
이에 A씨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J씨는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봤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심지어 이주여성 지원 단체의 제보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J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결국 검찰은 J씨를 재판에 넘겼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 J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고 한국 물정도 잘 모르는데다가 임신 상태에서 남편까지 사망한 외국 여성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기소된 이후 실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를 압박하기까지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다시는 국제결혼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윤이나 판사, 궁박한 ‘이주여성’ 등친 결혼중개업자 법정구속
“다시는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 못하도록 엄히 처벌할 필요 있어 실형” 기사입력:2013-04-15 1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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