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1ㆍ2차 교통사고 피해…1차사고 차량이 배상책임

김구년 판사 “사고가 나면 차에서 내려 확인하는 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2차사고와 인과관계” 기사입력:2013-04-07 20:43: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체 중인 고속도로에서 경미한 교통사고(1차)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 확인을 위해 고속도로에 나와 있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선행 사고를 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2차)를 내 1차 사고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1차사고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가 1차사고 피해자에게 1ㆍ2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0년 1월 경남 함안군 순천방향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멈춘 A씨의 코란도 차량을 뒤따르던 B씨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들이받는 사고(1차)가 났다.

A씨와 B씨는 차량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 1차로로 나왔고, 뒤따르던 렉스턴 차량이 이를 보고 멈췄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관광버스가 렉스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렉스턴 차량을 충돌한 데 이어 A씨와 B씨까지 들이받는 사고(2차)를 냈다.

A씨는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차량 아래로 밀려 넘어져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1차 사고를 낸 B씨의 스타렉스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창원지법 민사2단독 김구년 판사는 “보험사는 A씨에게 6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구년 판사는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1차 사고와 같은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사고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가 1차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는 바람에 2차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점 등에 의하면 1차와 2차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피고 보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로서도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고속도로의 1차로 상에 내려 보행한 잘못으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이 됐다”며 A씨에게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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