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면담 가로막는 과장에 녹차 끼얹은 민원인 벌금형

윤이나 판사, 폭행죄 적용…“단순한 방어의사 넘는 공격의 수단으로 정당방위 아니다” 기사입력:2013-04-01 21:55: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수와 면담하던 중 담당과장이 나가서 자신과 이야기하자며 가로막는데 화가 나 담당과장에게 녹차가 든 찻잔을 끼얹은 50대 민원인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사유지 침해 문제로 OO군수와 면담하던 중 담당부서 과장이 “아줌마, 내려가서 이야기 하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찻잔을 과장에게 끼얹었다. 이 찻잔에는 녹차가 들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향해 녹차를 뿌려 폭행했다”며 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을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군수와 사전에 약속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면담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옷을 잡아당기며 나가라고 하기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 표시를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지난 3월28일 공무원의 얼굴에 녹차를 끼얹어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폭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정당방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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