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원세훈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서 연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즉각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법조인들도 같은 견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개입지시는 엄청난 헌정문란 범죄”라고 규정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으니, 인신구속과 압수수색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고, 원세훈 원장은 수괴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 한웅 변호사(사진출처=블로그) 이런 가운데 <사라진 정의 거꾸로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는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사건은 ‘원세훈 게이트’가 아니라 명백한 <국정원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더 나아가 정권차원의 묵인과 비호를 받았다면 ‘이명박근혜 대선게이트’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은 ‘대선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사안인 만큼 검찰이 철저하게 파헤쳐 국민적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박근혜정권의 운명까지 좌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웅 변호사는 민주당이 지난 27일 <원세훈 게이트> 규탄 기자회견을 갖자, 트위터에 “민주당이 플래카드에 ‘원세훈 게이트’라고 쓰고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며 “‘국정원 게이트’지 왜 ‘원세훈 게이트’입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웅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과 법률적 정치적 책임>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웅 변호사는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지시 문건은 여야가 정부조직법 원안 통과 대신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합의 직후 폭로된 것이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정권의 운명까지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고 파장을 주시했다.
그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개입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조항 위배와 제18조(정치관여죄)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라고 법률적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원래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거나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은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은 내란죄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로 이명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정선거가 되고, 이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사유”라고 ‘대선무효’까지 거론했다.
한 변호사는 “원세훈 전 원장이 인터넷 여론조작을 지시한 몸통이라면 국정원 직원들이 지시에 따라 활동을 했다는 건데 국정원 (여)직원 김OO씨에 이어 원세훈 원장, 또다른 국정원 직원까지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의혹의 실체가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라며 “검찰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출금(출국금지) 조치는 고소ㆍ고발을 당한 인사에 이어지는 통상적인 절차로 통하지만 전직 국가정보원의 수장을 검찰이 정면으로 막아선 모양새라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었다”며 “자칫 검찰과 국정원의 대결 양상으로 비쳐지고 전 정권에 대한 보복차원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출국금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출금 조치를 내린 것은 원세훈 전 원장을 몸통으로 한 국기문란 사건의 의혹을 털고 가자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또 “출금 조치 시점이 원세훈 전 원장이 고소ㆍ고발을 당하고 퇴임 직후라는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고, 반대로 원 전 원장이 퇴임 직후에 서둘러 해외로 떠나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덩달아 주목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관례상 전직 국정원장은 퇴임 후 신병 안전과 정보보호를 이유로 외부활동을 삼가 해왔는데 그 원칙을 깬 것이고, 퇴임식이 왜 21일 밤에 열렸는지도 의문이 제기됐다”며 “결국 원세훈 전 원장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급히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 것이라는 의혹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국정원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 국정원장인 원세훈의 개인비리나 직원 개인의 비리, 범법행위로 꼬리자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했을 때 이명박근혜 정권은 감당할 수 없는 반발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정권의 비호아래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통한 불법적인 부정선거개입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으로 ‘국정원 게이트’이고, 더 나아가 정권의 묵인 또는 비호를 받았다면 명백한 ‘이명박근혜 대선게이트’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강을 세우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하고, 수사 대상도 개인비리가 아니라 국정원의 부정선거개입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며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강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면 국가기강을 뒤흔든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죄를 은폐하는 역사적 중대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그는 “이제 명백하게 증거가 나오고 수사가 개시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출국금지가 된 이상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에 의한 선거부정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하고, 이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져야 대한민국과 민주주의가 살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변호사는 “거기에는 대선무효도 물론 포함된다”며 “그것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한 변호사는 “검찰은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통한 부정불법선거개입 범죄를 공정하고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 주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권 자체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웅 변호사 “‘국정원 게이트’, 박근혜정권 운명 좌우”
“국정원이 정권의 묵인 또는 비호를 받았다면 명백한 ‘이명박근혜 대선게이트’…대선무효 해당” 기사입력:2013-03-29 15: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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