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생과 학부모들을 인솔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전북 임실군의 모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김OO(53)씨는 2005년 5월 순창군 회문산 자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전북통일연대 전북지역 재야 및 시민단체 주관으로 열린 ‘제2회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을 인솔해 참가했다.
이에 검찰은 전야제에서 참가자들이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발언을 듣게 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평소 소지한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나눠 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010년 2월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김OO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빨치산 활동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나 역사서 등 자료들이 종전부터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출간돼 오고 있는데다 2000년 6ㆍ15남북공동선언 직후 비전향장기수의 인도주의적 북송이 이루어지는 등 시대적 상황 변화가 잇따르고 있어 빨치산의 과거활동은 이제 역사적 평가의 대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부터 지역단위별로 빨치산에 대한 위령제나 추모제가 치러져 오다가 2004년부터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인 ‘통일광장’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추진하면서 이 추모제가 2회째 개최됐고 그 이후에도 추모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빨치산 추모제의 개최나 참석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북한에서 빨치산 추모제나 특히 피고인이 학생들과 참석한 전야제 행사와 관련해 이를 활용해 직접적인 선전활동을 벌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야제 참가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반발해 항소했으나,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도 2010년 9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과 학부모 등을 인솔해 전야제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미화하는 내용의 연설을 듣게 했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ㆍ가세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학생 및 학부들을 인솔해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김OO(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상열 통일연대 상임대표 등 주요참석자들이 전야제어서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이 전야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로,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을 인솔해 전야제에 참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ㆍ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해 찬양ㆍ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옹호ㆍ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ㆍ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빨치산 추모제’ 인솔 교사 1ㆍ2심 무죄→대법 유죄 판단
대법 “추모제는 빨치산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 기사입력:2013-03-28 1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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