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미국으로 출국 예정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국금지요청신청서를 접수했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제11조(권한남용금지) 위반 등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ㆍ고발을 당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떠나는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주요 간부들만을 불러 간단한 퇴임식을 가진 뒤 3일만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24일로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출국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오전 11:11 고소인 이정희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출국금지요청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희 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배당했으나, 검찰은 아직 원세훈 전 원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대표, 검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요청
원세훈 24일 미국 출국 예정…이정희 대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국금지요청신청서 접수 기사입력:2013-03-23 1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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