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과 법무부, 즉각 원세훈 출국금지해야”

민변 사법위원 이재화 변호사 “당장 출국금지시켜라” 기사입력:2013-03-23 12:22:2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검찰과 법무부는 즉각 출국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검찰에 대해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도 “당장 출국금지시켜라”라고 요구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내 정치현안 개입 및 여론조작 등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인들은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3일 트위터에 올린 [SNS논평]을 통해 “원세훈 전 국장원장 해외출국 시도. 이로 인해 국정원과 원 전 원장의 정치관여죄와 선거개입죄 수사 어려워진다면, 그동안 수사를 지체해온 경찰, 검찰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무부는 즉각 출국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만약 원세훈 전 원장이) 출국한다면 강제소환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 인사청탁 로비 혐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해외도피를 방치하고 이메일로 조사하는데 그쳐 수년 동안 수사 방치하던 MB정부 정치검찰 모습, 박근혜 정부 검찰이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 참여연대가 23일 공식트위터를 통해 올린 논평

앞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지난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송기춘)와 함께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제11조(권한남용금지) 위반 등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주요 간부들만을 불러 간단한 퇴임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도둑 퇴임식’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해외 출국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출국하기 위한 도피성 도둑 퇴임식이었구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세훈 출금조치 안 하고 뭐하나”며 당장 출국금지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화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고, 원세훈 원장은 수괴임이 드러났다”

한편 민변 사법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19일 트위터에 “국정원은 국정원장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등 국민들의 정부정책 비판을 종북으로 매도하도록 지시한 것이 ‘안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해명했는데, 어이없다”며 “국정원의 논리는 절도는 정당한 재산증식 활동이고, 폭행은 정당한 체력단련 활동이라는 것과 같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의 여론조작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한 행위”라며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고, 원세훈 원장은 수괴임이 드러났다”고 국정원과 원세훈 원장에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원세훈을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원세훈 원장 지시사항 중 경악을 금치 못하는 대목은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부분”이라며 “국가의 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적군’으로 분류하고 심리전을 벌여 아군으로 포섭하겠다는 것. 참으로 섬뜩하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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