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관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언행에 있어 자제력을 유지해야 하며 당사자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포용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한성 처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회의에서 “법정에서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올바른 이해와 소통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갖춘 합리적 결론의 도출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잇따라 터진 ‘막말 판사’ 파문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는 또 “수석부장들은 소속 법관들이 법정에서의 경청을 통한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항상 유념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일러 주길 바라며, 또한 소속 법관들이 법정에서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 및 자제력 향상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이한 당사자 등 소속 법관들의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여러 어려움도 잘 헤아려 주고 마음을 다독여 주고,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법관과 직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따뜻하면서도 섬세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날 전국 수석부장들은, 법정언행 개선 방안 중 ▲개인별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 설문조사 ▲동료 법관, 가족, 외부인 등의 법정언행 모니터링 ▲법정언행 관련 법관연수 참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수석부장들은, 재판소구성법이 최초 시행된 날인 1895년 4월 25일을 기념하는 매년 4월 25일 ‘법의 날’에 맞춰 일정 기간을 견학 활성화 캠페인 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투명하고 열린 사법부를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하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전국 수석부장들은, 성폭력 피해자 등 여성ㆍ아동ㆍ장애인 증인이 증인신문의 준비나 신문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 중에 전국 10개 지원에 증인지원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수석부장들은,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오는 7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성년후견인의 자격요건으로 일정 교육의 이수를 요구하는 한편, 성년후견인 감독 매뉴얼에 따른 감독절차의 체계화ㆍ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전국 수석부장회의 “판사는 어떤 상황서도 자제력 유지해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당사자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포용력을 보여야” 기사입력:2013-03-22 2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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