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6년 임기를 마치고 22일 퇴임한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궐위상태인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장기공백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저는 헌법재판소에 관한 최근의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잠시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22일 열린 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이어 “우리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모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특히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3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그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했다.
송 재판관은 “그런데 지난 1월 21일 전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써 궐위상태가 발생한 이래, 지난 2월 25월 제18대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장의 직위가 60일 이상 궐위상태에 빠져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1일) 어제서야 후임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이 이루어져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까지 예상해 볼 때 상당기간의 공백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분간 헌재는 7인 재판관 체제가 불가피하다.
송 재판관은 그러면서 “어제 뒤늦게나마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이 이루어져 조만간 궐위상태가 해소되리라고 기대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위헌적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욱이 염려스러운 것은, 근래 이러한 헌법재판관 직의 공석 사태가 몇 차례 반복되는 것을 통해 ‘더러 있을 수도 있는’ 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혹여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송 재판관은 특히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헌법정신과 가치를 실현해야 할 중핵적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에 단 하루라도 공백이나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며, 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에 관한 헌법적 권한은 단지 권한인 것을 넘어서 동시에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이러한 헌법재판소 구성의 공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 그 구체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송 재판관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종내에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본래의 기능과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꾸준히 성장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확신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신뢰를 보냈다.
그는 “제가 퇴임하고 새로운 재판관들이 취임하게 되면 이른바 제5기 재판부의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5기 헌재는) 선배 재판관들께서 일구어낸 기초를 더욱 탄탄히 다지고 발전시켜서, 헌법정신과 가치가 우리 사회 모든 부면의 구석구석까지 밝게 비추도록 만드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것을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 송두환 재판관이 22일 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의 박수에 화답하며 대강당을 떠나는 모습(사진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주요약력 = 송두환(宋斗煥) 헌법재판관은 1949년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역임한 뒤 199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96년 대한변협 공보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 199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검찰제도개혁위원을 맡았다.
1999년에는 대한변협 인권이사, 2000년에는 정부혁신추진위원, 민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인권변호사의 상징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꼽는다.
2003년에는 역대 특검 중 가장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은 대북 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아 활약했다. 2005년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과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민주사법국민연대, 민언련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가 송두환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
2007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법인 한결 송두환 대표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판사와 변호사를 거치면서 축적된 탁월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헌법의 전통적 가치와 소수자 보호, 복지, 환경 등 새로운 헌법적 가치들을 조화롭게 수용해 우리 헌법을 잘 수호해 나갈 것으로 기대돼 후보자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07년 3월23일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송두환 재판관 퇴임, 헌법재판소 공백사태 쓴소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 넘어 헌법상 의무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 기사입력:2013-03-22 17: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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