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한 강제연행, 영장으로 보완되면 적법”

“1차 증거수집이 위법해도, 곧바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 있다” 기사입력:2013-03-19 19:29: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영장 없이 강제연행 돼 구금됐더라도, 이후 곧바로 구속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채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마약전과가 있는 A(59)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가 안절부절 못하는 등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 행동을 본 모텔 주인은 ‘손님이 마약을 투약했거나, 자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모텔방에 들어가자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방안에서 운동화를 신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경찰관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를 등의 행동을 했다. 이에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해 경찰서에 가서 채뇨를 통해 투약 여부를 확인하자며 동행을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자, 경찰은 강제연행 해 경찰서로 데려가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런 다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채취했다. 조사결과 A씨는 체포되기 며칠 전 메스암페타민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그러자 A씨는 “우연히 만난 OOO이 건넨 커피를 마셨을 뿐, 커피 속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속칭 ‘몰래뽕’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인 부산지법 형사8단독 권순남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12년 6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모르고 커피를 마셨다면, 경찰의 소변검사요구에 응함이 당연해 보임에도, 경찰서에서 소변채취 요구를 거부하면서 종이컵에 소변이 모이자 고의로 버리는 등 소변검사를 못하게 하려는 행동을 취한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커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커피를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몰래뽕을 당한 것이고,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강제로 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이므로 이후 채뇨 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강제로 연행한 조치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런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채뇨 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위법한 채뇨 요구에 의해 수집된 ‘소변검사시인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행 당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이거나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제보가 있었고, 모텔 방안에서 운동화를 신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경찰관 앞에서 팬티를 내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고,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에도 휴지에 물을 적셔 화장실 벽면에 붙이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거듭했다”며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적법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기는 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춰 긴급한 구호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었고, 실제로 경찰관들은 임의동행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긴급체포 절차를 밟는 등 절차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했으므로, 경찰관들의 임의동행조치는 단지 수사의 순서를 잘못 선택한 것이지 일탈 정도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원칙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설령 수사기관의 연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이은 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됐고, 압수영장에 의해 2차 채뇨 및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2차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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