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경찰청장 임기 약속 깬 대통령…엿장수 맘대로?”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니, 국민이 어떻게 지도자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기사입력:2013-03-17 22:20: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임기 보장을 약속한 경찰청장을 교체해 뒷말이 많다. 경찰청장의 임기 2년은 경찰청법에 보장돼 있는데다가, 김기용 경찰청장은 작년 5월 경찰총수가 돼 임기 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던 자신의 약속과 공약을 스스로 깼다는 점에서 법조인들로부터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먼저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18개 장ㆍ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경찰청장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2년의 경찰청장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또한 작년 10월 경찰 관련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경찰청장 임기보장을 명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17일 트위터에 “경찰청장의 임기를 반드시 보장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던 대통령되기 전의 약속을 바로 뒤짚은 박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니, 국민이 어떻게 지도자를 믿고 따르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권위를 잃는 법! 권위를 잃은 지도자는 미래를 어둡게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 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가 17일 트위터에 올린 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15일 트위터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취지”라며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약속한 박 대통령은 임기가 1년3개월 남은 김기용 현 청장을 물러나게 하고, 이성한을 경찰청장으로 내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엿장수 마음대로’인가?”라고 힐난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15일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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