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해 복직하자 단순 노무업무로 전보발령 ‘무효’

서울중앙지법 “원래 근무하던 본점으로 출근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전보발령” 기사입력:2013-03-12 23:55: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 업무와 달리 단순 노무 업무를 하도록 한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차장급 팀장이 결핵에 걸리자 해고해 문제가 되자 무급휴직으로 돌렸다가, 결핵이 완치돼 업무에 복귀하려하자 다시 해고해 소송(승소)을 통해 복직했는데, 이번엔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내며 단순 노무업무를 맡긴 의류업체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건 사건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의류업체에 입사해 서울 강남의 본점에서 마케팅팀장, 유통팀장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다 2011년 3월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회사는 2011년 6월 전염 가능성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A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회사는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6개월간 무급휴직처분을 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A씨와 회사는 화해가 성립됐다.

A씨가 3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의사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A씨의 폐결핵이 완치되고 전염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무급휴직을 취소하고 원직 복귀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11년 10월 A씨는 대학병원에서 ‘결핵이 완치됐고, 현 상태에서 전염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회사는 작년 2월 ‘진단서만으로 결핵이 완치됐다고 볼 수 없고, 전 직원의 60%가 복직을 반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 작년 11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고 복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사가 자신을 강남 본점이 아닌 경기도 김포 물류센터로 전보 발령을 냈다. 그것도 차장 직급인 유통팀장 A씨에게 단순 노무업무를 맡겼다.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작성된 화해조서상 회사의 ‘원직복귀’ 의무에 위반돼 전보발령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또한 물류센터는 너무 멀어 출퇴근이 어렵자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의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A씨가 본점이 아닌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에 관해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본점 직원 다수가 A씨의 복직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A씨가 결핵에서 완치된 점에 비춰 보면 그런 사정만으로는 전보발령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전보발령은 본점으로 출근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보일 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출퇴근이 너무 멀러 A씨에게 미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회사는 전보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이겼지만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는 여전히 회사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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