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졸업할 때 졸업장까지 받았더라도,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중학교를 나온 뒤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라면, 고교 입학 자체가 무효여서 고교졸업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이 설립한 국악예술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사한 각종학교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국악예술학교 중 중학교에 준하는 ‘중등부 국악예술학교’는 1971년 폐지(1974년 2월) 인가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재학 중인 학생은 1973년 말까지 졸업시키라는 조건이 부가됐다.
‘고등부 국악예술학교’는 한국국악예술학교로 학교명이 바뀌고, 1973년 12월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인가받아 운영돼 왔다. 이후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등으로 학교명 변경을 거쳐, 2008년 3월 국립화 돼 전통예술고등학교라는 명칭을 현재까지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J(54)씨 등은 폐지가 결정된 1971년 ‘중등부 국악예술학교’에 입학하거나 1972년 전학을 와 1974년 1월 졸업하고, 곧바로 한국국악예술학교에 진학해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1977년 1월 졸업했다.
그런데 J씨 등은 전통예술고등학교에 폐교된 ‘중등부 국악예술학교 및 한국국악예술학교’의 각 졸업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는데, 교장은 2009년 3월 비치하고 있는 졸업대장 원본에 성명이 등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졸업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실제로 J씨 등은 졸업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고, 다만 정식 졸업대장 후미에 명단만 첨부돼 있었다. 당연히 졸업한 것으로 생각했던 J씨 등은 중등부 국악예술학교 졸업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2009년 12월 J씨 등이 학교 폐지인가 전에 재학한 점, 학교 졸업대장에 정상적으로 등재돼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들이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한국국악예술학교에 입학했으므로, 이후 정규수업 과정을 이수했더라도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자 J씨 등은 “중등부 국악예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한국국악예술학교에 진학해,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했다”며 “따라서 졸업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2010년 6월 J씨 등이 전통예술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졸업증명서발급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국악예술학교의 입학자격은 ‘중등부 국악예술학교’ 졸업자 및 일반 중학교 졸업자로 정해져 있어, 중등부 국악예술학교 졸업자인 원고들은 한국국악예술학교 입학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은 한국국악예술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갖추고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거쳐 위 학교를 졸업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2011년 6월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졸업한 ‘중등부 국악예술학교’는 설립자가 개인이어서 당시 문교부장관에 의해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되지 못해 졸업자가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73년 12월에야 상급학교 입학학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당시 학국국악예술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력이 인정되는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교육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한국국악예술학교 1학년 재학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는데, 원고들과 동기생으로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K씨는 중등 및 고등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한국국악예술학교를 입학할 자격이 없었고, 그 결과 원고들이 한국국악예술학교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더라도, 적법하게 위 학교를 졸업해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한국국악예술학교가 원고들의 입학을 허가했고 졸업장까지 수여했다고 하더라도, 위 입학허가 등이 자격요건을 규정한 관계법령에 위반돼 무효가 된 이상, 이러한 입학자격 흠결을 이유로 원고들의 졸업증명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J씨 등 2명이 전통예술고등학교(옛 국립전통예술고) 교장을 상대로 낸 졸업증명서발급거부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등학교 입학자격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J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 “중학교 학력 인정 못 받으면, 고교 졸업도 무효”
30년 전 국악예술학교 나온 졸업자 학력 인정 못 받는 날벼락 기사입력:2013-03-10 20:35: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72.34 | ▲377.56 |
| 코스닥 | 1,089.85 | ▲53.12 |
| 코스피200 | 882.81 | ▲61.7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112,000 | ▼1,290,000 |
| 비트코인캐시 | 663,000 | ▼1,500 |
| 이더리움 | 3,308,000 | ▼3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80 | ▼70 |
| 리플 | 2,034 | ▼18 |
| 퀀텀 | 1,39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100,000 | ▼1,401,000 |
| 이더리움 | 3,308,000 | ▼3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50 | ▼130 |
| 메탈 | 433 | ▼1 |
| 리스크 | 191 | ▼2 |
| 리플 | 2,034 | ▼18 |
| 에이다 | 379 | ▼5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070,000 | ▼1,450,000 |
| 비트코인캐시 | 663,000 | ▼2,000 |
| 이더리움 | 3,307,000 | ▼3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50 | ▼80 |
| 리플 | 2,032 | ▼19 |
| 퀀텀 | 1,390 | 0 |
| 이오타 | 8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