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카페서 가짜 운전면허증 구입한 커플 30대 집행유예

오연수 판사, 공문서위조 혐의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13-03-08 15:28:4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공문서위조 사이트 운영자에게 50만원을 주고 가짜 운전면허증을 의뢰해 구입한 30대 커플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여자친구 B씨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며 B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했다. A씨는 그 비용으로 50만원을 송금했다.

의뢰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과 크기와 재질이 같고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이 삽입된 플라스틱판에 ‘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이라고 적힌 B씨의 가짜 면허증을 만들어 택배로 보냈다. 여기에는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직인도 찍혀 있을 정도로 정교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오연수 판사는 최근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해 A씨와 여자친구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오연수 판사는 “연인관계인 피고인들은 B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인터넷 공문서위조 사이트 운영자에게 의뢰해 B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씨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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